“설계도 받아 만든 조형물이 디자인 도용?”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디자인권 침해’

기사입력:2019-10-23 16:46:24
사진=현인혁 변호사, 법무법인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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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창원시 달천공원', '익산시 소라공원', '이천시 구만리뜰공원' 등 전국 각지에서 도시공원 조성 산업이 추진 중이다. 공원이 현대인의 지친 삶을 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지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공공미술의 일환인 환경조형물은 심미적 역할뿐 아니라 도시민과 환경이 친밀감을 나누는 '랜드마크'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환경조형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디자인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한다. 이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해 공원 조성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업체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이와 관련해 시공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 받은 설계도에 따라 공원 내 상징 조형물 설치공사를 진행했을지라도 상징 조형물의 등록디자인권자로부터 실시에 관한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이는 디자인권 침해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1049호)이 선고돼 높은 관심을 모았다.

사건 속 A지방자치단체는 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원 내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위원회는 B엔지니어링 업체가 제공한 상징 조형물 후보 디자인안 중 하나를 채택하고 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B엔지니어링 업체는 상징 조형물의 설계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했다.

이후 A지방자치단체는 시공업체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엔지니어링 업체가 납품한 상징 조형물의 설계도 등을 시공업체에 제공했다.

문제는 B 엔지니어링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옥외형 조형물의 디자인안 및 설계도는 별도의 디자인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란 점이다. C 디자인 업체는 이미 옥외형 조형물의 디자인을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A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는 등록디자인권자인 디자인 업체와 상징 조형물에 대한 하도급 공사계약금액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던 중 디자인 업체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제3의 업체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 디자인 업체는 시공업체에 등록디자인권 침해를 경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제3의 업체를 통해 상징 조형물을 포함한 공원 조성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C 디자인 업체는 시공업체를 상대로 등록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공업체 측은 'A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 받은 설계도에 따라 상징 조형물을 시공했을 뿐이라면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한별의 소송팀(소송지휘 현인혁 변호사)에서는 "위 옥외 형 조형물 디자인 분쟁은 C디자인 업체가 A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공업체에 제공되리라는 것을 알고 옥외 형 조형물의 디자인안 및 설계도를 B엔지니어링 업체에 제공한 것을 '상징 조형물 도안의 실시를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여부가 쟁점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설계용역에 관한 품셈 항목에 디자인에 관한 대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업체들은 시공업체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디자인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회수한다"고 C디자인 업체가 B엔지니어링 업체에 옥외형 조형물의 디자인안 및 설계도를 제공한 이유를 설명했다.

C디자인 업체의 입장을 종합하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업체가 엔지니어링 업체에 디자인안 및 설계도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디자인권이 이전되거나 실시를 허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디자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디자인 업체가 시공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1년 넘게 이어진 공방은 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디자인 업체로부터 상징 조형물에 관한 등록디자인의 양도나 실시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C디자인 업체의 청구를 인용하며 종결됐다.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에 대한 창작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디자인권자에게는 등록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한다. 디자인권을 무단 도용하는 자에게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누구든 분쟁에 연루될 수 있다.

이에 현인혁 변호사는 “디자인권은 경우 모방과 도용이 비교적 쉬워 분쟁이 쉽게 일어난다.”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 받았다면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디자인 침해 소송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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