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허위진료기록부로 요양급여 1억5천만원 타낸 의사 징역형

기사입력:2019-10-21 14:51:45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장기간에 걸쳐 다수으 한자를 진료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교부받은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원 원장인 피고인 A씨는 2014년 6월 2일경부터 2016년 12월 31일경까지 진료하지 않은 204명의 환자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진료했다고 거짓으로 작성했다(의료법위반).

또 A씨는 2016년 2월 15일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환자가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2014년 3월 14일경부터 2017년 1월 23일경까지 총 632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7명의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명목으로 1억5338만원3912원을 교부받았다(사기).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1일 의료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2019고단1449)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호성호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의무를 위반한 정도도 무겁고 편취금액도 고액이다”면서도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편취금액의 두배 이상이 되는 돈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회복 조치를 한 점, 일부 환자들에 대한 처방치료와 관련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549,000 ▼672,000
비트코인캐시 658,000 ▼11,500
비트코인골드 50,300 ▼1,350
이더리움 4,366,000 ▼62,000
이더리움클래식 38,540 ▼530
리플 744 ▼9
이오스 1,160 ▼11
퀀텀 5,245 ▼1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576,000 ▼754,000
이더리움 4,370,000 ▼57,000
이더리움클래식 38,540 ▼590
메탈 2,364 ▼31
리스크 2,657 ▼10
리플 746 ▼8
에이다 646 ▼9
스팀 40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464,000 ▼738,000
비트코인캐시 657,000 ▼12,500
비트코인골드 50,050 ▼1,350
이더리움 4,369,000 ▼60,000
이더리움클래식 38,490 ▼610
리플 745 ▼7
퀀텀 5,240 ▼110
이오타 318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