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울산지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전문건설업체와 관련된 채용 강요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할 것을 독려하는 등 관련 사업장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2019.7.17. 시행)
김종철 울산지청장은 “이번 점검이 채용절차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유도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얽혀있는 울산 산업 현장의 채용이 공정하고 능력과 직무 위주의 근거로 고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관련 세부사항은 울산 고용노동 지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