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부산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에 따라 관외출장시 철도 특실을 이용할 수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2010년 7월 1일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반납할 의무가 없는 일비와 식비의 남은 잔액도 반납해왔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반납한 관외출장 여비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
2019년 5월 28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도 일비와 식비의 반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기장군은 “맹승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호조) 상에서 기장군수의 465회 관외출장 내역이 모두 확인 되며 언론에서 확인을 원할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