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사항 및 정책방향 △연구소 및 제조시설 현장 견학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 및 수준향상을 위한 정보 교류 △기타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등이다.
부산식약청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