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대상자들이 비닐씌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진주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8년부터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 」에 따라 매년 세부 집행 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농촌일손 돕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의 배경은 농촌지역의 가파른 고령화 추세와 농가부채 증가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농업 인력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어느 때보다 농촌일손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혜농가 선정 시는 영세․고령․귀농․다문화․범죄피해농가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사전협의를 거친다. 필요시 2~3일까지 사회봉사기간을 연장해 지원하기도 한다. 농사와 관련된 지원 외에도 사회봉사자들의 인력과 특기를 활용한 장판교체, 도배, 집수리 등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펼친다.
사회봉사 신청은 관할농협에 도움이 필요한 시기와 인원을 정하여 신청하거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참여마당>국민공모제를 통하여도 가능하며 진주준법지원센터 집행팀(055-750 -3525)으로 전화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