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은 2005년 2월경 해당기관에 C씨의 사망사실을 지제없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실을 은폐해 2005년 2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13년간 총 159회에 걸쳐 1억8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017년 6월 22일경 C씨의 싱상변공에 대해 조사하던 주민센터 직원에게 유선으로 생존해있다고 거짓진술하고 A씨는 2018년 1월 17일경 세대명부조사에서 세대주란에 C씨가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서명하고 B씨는 그 옆의 통장확인란에 서명을 한 뒤 주민센터에 제출했다.
B씨는 2014년 10월 22일경 주민센터에서 시어머니인 C씨명의의 인감증명서(아파트 분양용도)를 발급받기 위해 그곳에 비치돼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에 미리 소지하고있던 C씨의 도장을 찍은 위조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담당직원에게 건네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A씨 역시 2017년 11월 1일경 B씨와 같은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창석 판사는 "피고인들이 관계기관에 모친 사망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정도에 그치지 않고, 모친 사망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 당시 모친이 생존해 있다고 말하거나, 2016년 겨울에 사망했다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 심지어 모친 명의의 조합원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보상금 중 약 8362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의 여러사정들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