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간 치어-불법어구 사용 등 집중단속

기사입력:2019-09-30 14:08:09
[로이슈 노지훈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단속은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하여 실시하며,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전담반’ 10개 팀을 편성하여 수협 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오징어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95.54 ▲51.34
코스닥 847.08 ▲12.32
코스피200 462.74 ▲8.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42,000 ▲144,000
비트코인캐시 823,500 ▲2,000
이더리움 6,46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0,000 0
리플 4,274 ▲2
퀀텀 3,593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57,000 ▲146,000
이더리움 6,46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0,100 ▲110
메탈 1,043 ▲3
리스크 541 ▲3
리플 4,279 ▲4
에이다 1,270 ▲4
스팀 19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3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824,000 ▲2,000
이더리움 6,46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9,980 ▲20
리플 4,277 ▲2
퀀텀 3,585 0
이오타 27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