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준호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검찰 수사 인력과 조국 장관 내외만 알고 있어야 할 일을 어떻게 야당 국회의원이 소상히 알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9월 2일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바로 다음날 주 의원은 검찰의 수사자료인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와 영어성적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또한 검찰만 확보하고 있는 수사자료다. 일부 검찰이 수사정보를 유출한 것이고, 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정보추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
형법 제126조에 의하면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로 부당한 인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2월 삼성 X파일을 공개했던 故노회찬 전 의원은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수감 된 바 있다. 노 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이유는 당시 ‘떡값 검사 리스트’를 담아 화제를 모았던 X파일의 구체적 내용 때문이 아니다. 불법 도청 자료가 인용되었다는 ‘정보 습득 과정상의 불법’이 확인돼 구속된 것이다.
윤준호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야당과 일부 검찰의 수사자료 내통사실과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모든 방송에 생중계 됐고, 온 국민이 범죄현장을 목격했다”며 “일부 검찰의 문제가 검찰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어선 안된다. 사법 당국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