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은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 등 의원 4명이 ‘기장군 공사 수의계약 감사 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업무 소홀로 지적된 것은 사실이나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 등 의원 4명이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 요구를 한 것에 대해 기장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일부 업무 소홀을 범죄와 연관 짓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이같이 밝혔다.
기장군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1인 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시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면밀한 검토 후 계약을 하도록 조치하고, 시공자격을 한 번 더 검토한 후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특정업체와 연간 15건, 금액은 3억 원 이하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말까지 이를 초과한 업체는 없는 상태라고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으며, 이와 관련된 직원들의 범죄행위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징계와 관련해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장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다"밝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시행 기사입력:2019-09-09 1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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