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감도.(사진=한국토지신탁)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신탁사가 대행자로 지정되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 조달의 부담을 덜고 신탁사 특유의 투명하고 철저한 사업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전국에 걸쳐 다양한 정비사업을 수주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전 용운주공아파트 재건축, 흑석11구역 재개발, 신길10구역 재건축, 인천 학익1재개발 등이다.
이 중 대전 용운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인천 경동구역 사업장과 같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었다.하지만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빠르게 사업을 진전시키고 분양까지 큰 흥행을 이끌어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우수한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번 인천 경동구역 역시 국공유지 면적이 약 1만1985㎡로 전체 사업면적 중 약 28.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대행자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한국토지신탁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 239명 중 절반이 넘는 134명(56%)의 신탁계약을 단기간에 체결해 사업대행자 요건을 충족해 사업대행자 고시를 받을 수 있었다.
한편 한국토지신탁은 금번 고시된 인천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해 총 12개 사업장(신축 약 1만5700가구)에서 지정개발자로 지정되어 업계 최대 수준의 사업장 규모를 수주, 진행하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