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코레일이 추석 연휴를 맞아 암표 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이뤄지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임으로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불법거래 되는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쌀 뿐 아니라 돈만 지불하고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또 암표로 구매하면 복사한 승차권이나 캡처 또는 촬영한 승차권, 좌석번호만 전송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방식은 모두 부정승차에 해당돼 원 운임과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는 추가피해를 입을 수 있다.
승차권을 부정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형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추석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아직 좌석이 남아 있고 예약대기를 통해 반환되는 좌석도 구매할 수 있으니 역이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을 통해 정당하게 구입한 승차권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거래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당한 승차권 구입으로 즐겁고 편안한 고향길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코레일, “추석 명절 승차권 암표 주의하세요”
기사입력:2019-08-27 23:48: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41,000 | ▼104,000 |
비트코인캐시 | 820,000 | ▼1,000 |
이더리움 | 6,458,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940 | ▼150 |
리플 | 4,276 | ▼28 |
퀀텀 | 3,589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14,000 | ▼155,000 |
이더리움 | 6,456,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990 | ▼100 |
메탈 | 1,038 | ▼8 |
리스크 | 543 | ▼3 |
리플 | 4,277 | ▼24 |
에이다 | 1,268 | ▼9 |
스팀 | 19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20,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819,500 | ▼1,500 |
이더리움 | 6,46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930 | ▼130 |
리플 | 4,275 | ▼25 |
퀀텀 | 3,596 | ▼14 |
이오타 | 27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