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광양항, 울산항 및 평택, 당진항 등 국내 5대 대형 항만 인근해역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일반해역의 0.5%(2020년 기준)보다 강화된 0.1%를 적용함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감축하기 위해 설정되는 해역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0.5% 규제와 더불어 부산 등 주요 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항만 내 선박에 의한 미세먼지가 감소되어 항만 인근의 대기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법령바다-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19년 9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해수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행정예고
기사입력:2019-08-27 1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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