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사진제공=부산해운대소방서)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 A씨(48·여) 등 모두 외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재도구 등 소훼로 소방서추산 3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출입문 틈을 통해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B씨(34)가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은 선풍기 모터 과열로 추정하고 8월 26일 오전 10시경 합동 감식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화재현장.(사진제공=부산해운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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