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지훈 기자] 한국과 이스라엘간의 FTA가 타결됐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함
지난 7월 이스라엘 루벤 리블린 대통령 방한 계기 한-이스라엘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이스라엘 FTA를 조속히 타결키로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협상이 급속히 진전되어 최종 타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양국은 2016년 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를 합의하게 됐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한-중미 FTA 정식 서명, 한-미 FTA 개정협상 정식서명, 한-영 FTA 원칙적 타결에 이어 네 번째로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협상으로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에 합의했다.
우리의 對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이 포함된다.
또한, 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25.4%)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수입금액 중 13.0%)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됨에 따라,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된다.
반면,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되며,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하였으며,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 '03년 발효)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또 이스라엘의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보호범위는 설립전 단계까지 포함해 기존 투자보장협정을 개선하고 특히, 이스라엘 내 우리 주재원 입국 관련 서류(고용허가·근로면허·비자)의 최초 유효기간(현 1년)과 최대 체류기간 연장(현 63개월) 등을 반영키로 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한국-이스라엘 FTA협상 타결...文 정부 4번째 FTA성과
기사입력:2019-08-22 13: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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