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 걸쳐 오토바이, 현금 등 절취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8-21 09:28:04
(사진제공=진주경찰서)

(사진제공=진주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경찰서는 야간에 진주시 일원 노상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등 26회에 걸쳐 현금 등 220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47)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는 회사원 B씨(43) 등 26명이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8시10분경 진주시 한 원룸 주차장에 주차 해놓은 오토바이를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 걸어 절취하는 등 3월 1~8월 12일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A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추적 중 8월 12일 검거했다. 8월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영수 경감은 "무직인 피의자는 피해자가 실수로 키를 꽂아 둔 1500만원 상당 혼다 오토바이 1대와 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절취하고 식당과 차량털이를 한 돈으로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잠은 폐공장 등에서 잤다"며 "피해물품은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환부했고 오늘 오후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41,000 ▼59,000
비트코인캐시 658,000 ▲1,000
비트코인골드 51,300 ▲200
이더리움 4,41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900 ▼60
리플 748 ▲1
이오스 1,156 0
퀀텀 5,28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92,000 ▼36,000
이더리움 4,41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930 ▼60
메탈 2,371 ▲1
리스크 2,661 ▼20
리플 749 ▲2
에이다 644 ▲1
스팀 40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890,000 ▼72,000
비트코인캐시 657,500 ▲1,000
비트코인골드 51,250 0
이더리움 4,41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860 ▼50
리플 748 ▲1
퀀텀 5,270 ▲10
이오타 31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