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울산지역 사업장 합동설명회

기사입력:2019-08-15 11:19:15
8월 14일 울산경제진흥원에서 노동시간단축 합동설명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울산지청)

8월 14일 울산경제진흥원에서 노동시간단축 합동설명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울산지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은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8월 14일 울산경제진흥원에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장 합동설명회」를 열어 관련 법 개정 사항과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0~299인 사업장 150여개소를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의 세부 내용과 근로시간 판단 원칙을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요건과 활용 방법, 일자리함께하기 등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했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및 조기시행을 위해 스마트공장,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더불어 각 분야별로 질의응답 시간과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업종별 간담회, 사업장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장의 특성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현장지원단의 컨설팅에 반영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하인성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향후에도 지역 협․단체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에 대한 설명자료(리플릿 등)를 배포하고, 별도 요청시 기관합동(중기부-고용부)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66,000 ▲181,000
비트코인캐시 678,000 ▲1,000
비트코인골드 46,670 ▲50
이더리움 4,482,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8,850 ▲380
리플 746 ▲8
이오스 1,161 ▲1
퀀텀 5,57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01,000 ▲257,000
이더리움 4,49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870 ▲330
메탈 2,397 ▲11
리스크 2,365 ▼13
리플 746 ▲7
에이다 655 ▲3
스팀 40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91,000 ▲233,000
비트코인캐시 680,000 ▲4,000
비트코인골드 46,680 ▲180
이더리움 4,486,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8,840 ▲430
리플 746 ▲9
퀀텀 5,560 ▲10
이오타 32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