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울산경제진흥원에서 노동시간단축 합동설명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울산지청)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탄력근로제·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요건과 활용 방법, 일자리함께하기 등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했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및 조기시행을 위해 스마트공장,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더불어 각 분야별로 질의응답 시간과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업종별 간담회, 사업장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장의 특성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현장지원단의 컨설팅에 반영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