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등 금품절취하고 절취한 휴대폰 소액결제 10대 3명 구속

기사입력:2019-08-09 11:02:26
(사진제공=진주경찰서)

(사진제공=진주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경찰서는 목욕탕 탈의실 등에서 12회에 걸쳐 772만원의 금품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폰으로 30회에 걸쳐 260만원 소액결제 한 피의자 10대 3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7월 27일 오후 5시54분 진주시 한 사우나 탈의실 내 시정되지 않은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휴대폰 1대 10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폰으로 60만원 상당 게임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지난 7월 4∼8월 5일까지 진주시 일원 목욕탕 탈의실, 병원 입원실 등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사천시 노상에서 8월 7일 각 검거했다. 8월 8일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경찰은 현금이나 귀중품은 탈의실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지 말고 계산대 업주 등에게 맡기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64.36 ▼119.54
코스닥 1,116.60 ▲0.19
코스피200 811.69 ▼19.5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825,000 ▼582,000
비트코인캐시 676,500 ▼1,000
이더리움 3,037,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690 ▼30
리플 2,056 ▼5
퀀텀 1,359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875,000 ▼728,000
이더리움 3,037,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2,670 ▼70
메탈 413 ▼2
리스크 194 ▼1
리플 2,060 ▼5
에이다 394 ▼2
스팀 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800,000 ▼670,000
비트코인캐시 676,500 ▼1,000
이더리움 3,036,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2,670 ▼50
리플 2,057 ▼6
퀀텀 1,372 0
이오타 98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