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고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 중소기업은'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에 애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기사입력:2019-08-07 16:53: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1.74 | ▼100.13 | 
| 코스닥 | 926.57 | ▲12.02 | 
| 코스피200 | 581.94 | ▼17.0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5,100,000 | ▲1,050,000 | 
| 비트코인캐시 | 747,000 | ▲12,500 | 
| 이더리움 | 5,279,000 | ▲7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440 | ▲650 | 
| 리플 | 3,419 | ▲64 | 
| 퀀텀 | 2,625 | ▲6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5,162,000 | ▲1,062,000 | 
| 이더리움 | 5,279,000 | ▲7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470 | ▲700 | 
| 메탈 | 611 | ▲16 | 
| 리스크 | 277 | ▲7 | 
| 리플 | 3,418 | ▲62 | 
| 에이다 | 815 | ▲18 | 
| 스팀 | 114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5,070,000 | ▲1,070,000 | 
| 비트코인캐시 | 747,000 | ▲14,500 | 
| 이더리움 | 5,275,000 | ▲7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570 | ▲820 | 
| 리플 | 3,416 | ▲66 | 
| 퀀텀 | 2,603 | ▲74 | 
| 이오타 | 189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