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고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 중소기업은'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에 애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기사입력:2019-08-07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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