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고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 중소기업은'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