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소유자, 매년 3시간씩 보수교육…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정법령 시행 이전 맹견 소유자 오는 9월 30일까지 기사입력:2019-08-07 10:54:46
(사진=동물보호시스템)

(사진=동물보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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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3시간씩(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은 동물보호시스템(https://apms.epis.or.kr)을 통해 이수 가능하다.

교육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다.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견주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인들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해 주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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