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학교에 침입, 현금 30만원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의류구입 등 11회에 걸쳐 80만원 상당 부정사용하고 위장취업 첫날 현금 125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A씨(21)를 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0시40분경 관내 중학교에 시정되지 않은 교무실 및 행정실 창문을 열고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고 7월 21일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취업 후 근무 첫날 소형금고 속 현금 125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도주로 등 CCTV 및 블랙박스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위치추적 중 PC방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학교침입절도·위장취업 현금 절취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8-05 08: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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