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는 문화관광체육국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하여 8월1일자로 해당 부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해당 공무원은 그간 연가를 통해 직무에 종사해오지는 않았고, 이번 대기발령은 소속 직원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고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한 조치이다.
이번 사건이 직장내 괴롭힘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직후부터 도는 자체조사를 실시해오고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경남 의령군청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9월 도청으로 전입한 40대 초반 A씨(7급)는 7월 21일 창원 성산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상태로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생전에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에 근무하면서 겪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사의 괴롭힘을 지인들에게 토로하는 등 힘겨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도, 직원사망 관련 공무원 인사조치
기사입력:2019-08-01 18: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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