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7월 22일 오전 9시30분경 해운대 재송동 부산지법 동부지원 2층 조정준비절차실에서 냉반방기 누전으로 연기가 발생했다.
전력차단으로 10분만에 자체 화재가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냉반방기 등 일부 소훼로 소방서 추산 5만원 상당 물적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확인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2층 조정준비절차실 냉난방기 누전
기사입력:2019-07-22 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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