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살것처럼 속여 착용후 도주 피의자 2명 검거

기사입력:2019-07-22 10:02:31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 들어가 마치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팔찌와 금반지를 착용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합동 절취한 피의자 A씨(20)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4일 낮 12시15분경 사상구 주례동 한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피의자 한 명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피의자 A씨가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 대기하고 A씨는 피해자에게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팔찌 1점,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반지 2점 총 37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착용 후 밖으로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CCTV·블랙박스 분석으로 공범과 만나는 장면과 환복 후 전당포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피의자들 주거지 잠복 중 긴급체포했다. 피해변제로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44.20 ▲29.67
코스닥 834.76 ▲1.76
코스피200 454.00 ▲3.9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669,000 ▲68,000
비트코인캐시 836,000 ▲6,500
이더리움 6,16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9,690 ▲10
리플 4,199 ▲5
퀀텀 3,60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749,000 ▲151,000
이더리움 6,166,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9,720 ▲20
메탈 1,006 ▲1
리스크 528 0
리플 4,202 ▲7
에이다 1,232 ▲1
스팀 1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69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836,500 ▲7,000
이더리움 6,16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9,700 ▲20
리플 4,198 ▲4
퀀텀 3,621 ▲16
이오타 278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