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거제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신고 협박으로 금품갈취한 피의자 4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공동공갈)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 A씨(26), B씨(26), C씨(22), D씨(22) 4명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는 피의자 A(26세)와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의자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 5월 19일 0시50분 통영시 한 광장에서 A씨가 피해여성 E씨(22)에게 운전 강습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무면허 운전을 시키고, 나머지 피의자 3명은 벤츠 차량에서 대기하다 피해자의 운전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 합의금조로 1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벤츠 운전한 B씨와 협박 메시지 전송한 C씨 인적사항 특정하고 휴대폰 등 통화내역 수사로 A씨와 공모사실을 확인했다. 3명은 구속영장이 발부(7월12일)됐고 나머지 D씨는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무면허 운전신고 협박해 금품갈취 피의자 4명 검거…3명 구속
기사입력:2019-07-15 09: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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