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앙심' 흉기로 찌르고 도주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7-10 10:06:41
경찰마크

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남부경찰서는 7월 9일 오후 4시3분경 남구 한 사무실에서 흉기로 피해자 B씨(58)를 찌르고 도주한 피의자 A씨(52)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출동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있던 소장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CCTV 등 분석으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추적 수사중 같은 날 오후 10시 15분경 서구의 한 노상에서 검거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7.33 ▲30.06
코스닥 725.40 ▲2.88
코스피200 347.08 ▲5.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37,000 ▼20,000
비트코인캐시 583,500 ▼1,500
이더리움 3,58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740 ▲150
리플 3,676 ▲90
이오스 1,289 ▲23
퀀텀 3,707 ▲4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44,000 ▲34,000
이더리움 3,58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8,750 ▲190
메탈 1,294 ▲15
리스크 822 ▲6
리플 3,676 ▲96
에이다 1,200 ▲14
스팀 22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96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583,500 ▼1,000
이더리움 3,58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8,760 ▲210
리플 3,674 ▲91
퀀텀 3,710 ▲55
이오타 366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