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남부경찰서는 7월 9일 오후 4시3분경 남구 한 사무실에서 흉기로 피해자 B씨(58)를 찌르고 도주한 피의자 A씨(52)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출동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있던 소장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CCTV 등 분석으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추적 수사중 같은 날 오후 10시 15분경 서구의 한 노상에서 검거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앙심' 흉기로 찌르고 도주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7-10 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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