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 사이버안전과는 중국, 태국 등 해외 사무실을 두고 해외 서버를 이용, 각각 수백억에서 수천억대에 이르는 불법 해외도박사이트 ‘수00’, ‘천00’등 총 11개를 운영해온 2개 조직의 운영자 10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이와 함께 총판 17명, 대포통장 공급자 5명, 상습도박행위자 81명을 불구속 수사하는 등 총 1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48조, 49조(유사행위금지, 도박행위, 도박사이트홍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1호(전자접근매체 양도)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수00’ 등 8개 도박사이트 수사 관련=운영자 4명(구속2, 불구속2), 통장공급자 5명(불구속5), 도박행위자47명(불구속47)
도박사이트 ‘수00’ 운영자 A씨(41·구속)는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사무실을 차린 후, 2018년 1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한국인·현지 종업원들과 합숙하면서 충·환전, 고객관리, 대포통장구입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8개를 동시에 운영했다.
도박사이트회원 1800명 가량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에 배팅케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입금액기준 340억대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을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종업원 B씨(29·구속)등 3명은 모두 동네친구·형제지간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던 차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제안을 받고 중국에 건너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구입한 대포통장 30여개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C씨(35·불구속)등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접근매체양도)으로 형사입건하고,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해 도금을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에 배팅한 D씨(47·불구속)등 47명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각각 형사입건했다.
◇ ‘천00’ 등 3개 도박사이트 수사 관련=운영자 8명(구속2, 불구속6), 총판 17명(불구속17), 도박행위자 34명(불구속34)
도박사이트 ‘천00’ 운영자 E씨(38·구속), F씨(39·구속)는 2015년 10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수 4000명 규모의 300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천00’ 등 3개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별도로 자체운영하는 음란사이트 2곳에 배너광고를 띄워 도박사이트를 직접 홍보하거나, 수십 명의 지역총판을 두고 해외SNS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총판 G씨(38·불구속)등 17명을 각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사이트 홍보)으로 형사입건했다.
총판들은 각자 수십에서 수백명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아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액·상습도박회원 H씨(44·불구속)등 34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각각 형사입건했으며, 이들은 사이트에서 각각 최대 16억원 상당을 입금하고 상습적으로 스포츠도박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운영자 A씨 검거당시 소지한 현금 5천만원 상당을 압수, 각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세금을 환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도박사이트 11곳 모두 방송통신심의원회를 통해 폐쇄조치했고, 범행계좌 59개를 모두 동결하는 한편, 해외에 은신중인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대부분의 도박사이트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추적수사와 국제공조로 최근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면서 “운영자뿐만 아니라 협력자(도박프로그램 개발자, 서버제공자, 사이트홍보자 등), 대포통장 공급자, 도박행위자들까지 불법도박과 관련된 자들은 무관용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불법 해외도박사이트 운영조직 2곳, 11개 사이트 검거
운영자 10명(구속4)포함 총판·대포통장 공급자·도박회원 등 113명 적발 기사입력:2019-07-09 1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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