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집안에 있던 애완견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지나가던 아이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견주 A씨(38)를 지난 6월 11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23일 오후 6시경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거실에 있던 수컷 폭스테리어종 애완견(11년생)이 베란다 밖으로 뛰쳐나와 같은 동 앞길로 지나가던 피해자 7살 여자아이 2명의 왼쪽 무릎과 우측 둔부를 각 1회 물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
A씨는 애완견을 가두어 놓은 울타리의 높이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거나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A씨는 인근슈퍼에 간 사이 애완견이 탈출해 물었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수컷 폭스테리어가 초등생 2명 물어 상해…견주 검찰송치
기사입력:2019-07-09 10:09: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099,000 | ▼152,000 |
| 비트코인캐시 | 879,500 | ▼2,000 |
| 이더리움 | 4,289,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70 | 0 |
| 리플 | 2,709 | ▲1 |
| 퀀텀 | 1,761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079,000 | ▼140,000 |
| 이더리움 | 4,28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60 | ▼20 |
| 메탈 | 511 | ▲1 |
| 리스크 | 297 | ▼1 |
| 리플 | 2,708 | ▲1 |
| 에이다 | 516 | 0 |
| 스팀 | 9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06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880,500 | ▼500 |
| 이더리움 | 4,29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70 | ▼10 |
| 리플 | 2,710 | ▲4 |
| 퀀텀 | 1,767 | 0 |
| 이오타 | 124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