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집안에 있던 애완견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지나가던 아이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견주 A씨(38)를 지난 6월 11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23일 오후 6시경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거실에 있던 수컷 폭스테리어종 애완견(11년생)이 베란다 밖으로 뛰쳐나와 같은 동 앞길로 지나가던 피해자 7살 여자아이 2명의 왼쪽 무릎과 우측 둔부를 각 1회 물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
A씨는 애완견을 가두어 놓은 울타리의 높이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거나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A씨는 인근슈퍼에 간 사이 애완견이 탈출해 물었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수컷 폭스테리어가 초등생 2명 물어 상해…견주 검찰송치
기사입력:2019-07-09 10: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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