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7월 6일 오전 9시10분경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세양물류 앞 삼거리 교차로(쓰레기매립장)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A씨(46) 운전의 시내 좌석버스(서면⟷정관)가 신호대기 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1m가량 이탈해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70대 할머니)를 충격(안전운전의무위반)했다.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 119구급차량으로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중 사고발생 1시간 후에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차량 및 주변 주차된 차량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약 1m가량 이탈해 무단횡단 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체는 검사 지휘 받아 유족에게 인도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해운대 석대동 삼거리교차로서 교통사망사고 발생
기사입력:2019-07-06 13: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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