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7월 3일 오후 8시50분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동해남부선 재송역 앞 버스전용차로(BRT)에서 A씨(55)운전의 시외버스(양산~해운대)가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B씨(60·남)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중 사고발생 40분 후에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원인 분석한 결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수사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시외버스에 치어 사망
기사입력:2019-07-04 1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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