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일제조사

529개 대상 8월 31일까지 기사입력:2019-07-03 16:45:25
거제시청.(사진제공=거제시)

거제시청.(사진제공=거제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529개)에 대해 8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 연 1회 부과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올 10월에 부과되며,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1일에서 금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시 조사원들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와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공실)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소유자, 관리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교통행정과(055-639-45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244.13 ▼63.14
코스닥 1,192.78 ▲4.63
코스피200 933.34 ▼10.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52,000 ▲3,070,000
비트코인캐시 654,500 ▲6,500
이더리움 2,986,000 ▲99,000
이더리움클래식 12,940 ▲160
리플 2,045 ▲45
퀀텀 1,375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23,000 ▲2,833,000
이더리움 2,981,000 ▲92,000
이더리움클래식 12,940 ▲150
메탈 410 ▲3
리스크 189 ▲3
리플 2,045 ▲42
에이다 416 ▲11
스팀 8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90,000 ▲2,970,000
비트코인캐시 654,500 ▲4,000
이더리움 2,985,000 ▲97,000
이더리움클래식 13,050 ▲260
리플 2,047 ▲45
퀀텀 1,373 ▲48
이오타 100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