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보호관찰, 치료명령기간 중 보호관찰 및 치료를 거부한 보호관찰, 치료명령대상자 K씨(56·여)를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등과 공조, 강제구인해 창원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K씨는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지난해 10월 2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조현병에 대한 치료명령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K씨는 치료명령기간 중임에도 지난 3월 13일 이후 치료기관(정신과 의원)에 내원하는 등 스스로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지도 또한 2개월 이상 거부했다.
특히 K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10시경 보호관찰관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경찰관 등과 함께 주거지를 방문해 병원입원 치료를 권유하자 가족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며 병원치료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에 보호관찰관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7월 2일 강제구인해 교도소에 수용했다.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K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이정호 창원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해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치료명령 불응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등 적극적인 제재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치료명령 거부자 창원교도소유치
창원준법지원센터, 집행유예취소 신청 기사입력:2019-07-03 14: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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