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지명수배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기사입력:2019-07-01 16:57:58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성우제)는 보호관찰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의 운영 취지는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 자수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명수배자 본인이 보호관찰소에 직접 자수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지정일시에 자진 출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수하면 된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기간 내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정도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 측면에서 석방을 적극 검토하겠으나, 특별자수기간이 경과한 후 자수하지 않은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향후 일제 단속과 더불어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가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744,000 ▼555,000
비트코인캐시 379,500 ▼1,000
이더리움 3,327,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10
리플 1,806 ▼9
퀀텀 1,23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770,000 ▼520,000
이더리움 3,33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20
메탈 376 ▼2
리스크 276 ▲2
리플 1,806 ▼10
에이다 310 ▼3
스팀 7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720,000 ▼610,000
비트코인캐시 377,000 ▼2,600
이더리움 3,329,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0
리플 1,805 ▼11
퀀텀 1,246 0
이오타 68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