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사귀는 여자친구의 집에 미리알고 있던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가 현금 50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A씨(21)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2시30분경 빌라에 침입해 여자친구의 남동생 방안 옷장서랍을 뒤져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분석으로 출입 및 도주영상을 확인 및 피의자를 특정했다. 최초 부인하는 피의자 상대 엄중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아 형사입건했다. 빠른 시간에 사건 해결되고 피해회복도 되어 정말 고맙다는 피해자의 감사인사가 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유흥비마련 목적 여자친구 집 침입 절도 20대 검거
기사입력:2019-07-01 12: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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