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남해경찰서는 야간에 상습으로 농산물 절취한 피의자 A씨(70)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0시20분 남해군 피해자의 집 앞 도로 옆 공터에 말려 놓은 마늘을 자신의 차량에 실어 절취하는 등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10곳에서 공터 또는 창고에 보관중인 마늘 약 400㎏ 25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 추적 중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6월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터에 말려 놓거나 창고에 보관중인 마늘 절취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7-01 1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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