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은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6월 25일 도내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면허취소 8건, 면허정지 11건(윤창호법 적용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2 윤창호법'으로 불라는 개정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운전자 A씨(40)는 6월 25일 0시32분경 거제 상동 금성주유소 앞에서 0.078%로 단속됐다.
운전자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25분경 김해 구산동 스타벅스 앞에서 0.049%로, 운전자 C씨(40)는 오전 6시34분경 마산 합포구 벤츠센터 앞에서 0.037%로 각 단속됐다.
경남경찰은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오후 8시부터 오전 2시(전체의 49.8%)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서별로 취약지역에서 불시 단속을 한다.
도심지 유흥가 주변, 고속도로IC 및 국도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위험 높은 곳에서 30분 단위로 단속(‘스폿이동식 단속’)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윤창호법 시행 첫날 19건 단속
기사입력:2019-06-25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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