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술한잔도 용납안된다...음주기준 강화

기사입력:2019-06-24 14:18:08
[로이슈 노지훈 기자]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8% 이상, 정지 기준은 0.05%→0.03% 이상)되고,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상향된 기준에 따라 25일부터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22:00~04:00시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출근시간대(07~09시)에 전체 경찰관서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민들에게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카카오•티맵•네이버 등 내비게이션에 음성안내•배너•팝업창 등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광고•현수막•포스터•카드뉴스•홍보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되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51,000 ▲36,000
비트코인캐시 370,400 ▲2,100
이더리움 3,45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30
리플 1,947 ▲1
퀀텀 1,1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35,000 ▼82,000
이더리움 3,45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20
메탈 326 ▲2
리스크 137 ▲1
리플 1,945 ▼2
에이다 291 ▲1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7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371,400 ▲4,800
이더리움 3,45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20
리플 1,946 ▼1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