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모 거제시지역위원장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방태진 청장과 통영사업소장으로부터 사전 조율을 통해 정박지로서의 불허방침이 아닌 현행 불개항장을 항계밖 항만(정박지)으로 획정해 합법적으로 제도권내에서 안전하게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이끌어냈다.
36년간 국가로부터 방치되어온 장승포항 불개항장 항만이 제도권내의 항계밖 항만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로부터 안전한 항만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
이날 얻어낸 결과물로 인해 해운회사의 실직을 막아냈고, 해운업을 통해 얻어지는 지역경제(연간 1000억이상)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상모 위원장과 같은 당 도의원, 시의원의 역할분담과 경남도와 거제시의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물이다.
문상모 위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발 빠르게 정부(해양수산부)와 국회 해당 상임위(농해수 위원회)에 마산해양수산청 통영사업소의 정박불허 방침에 따른 거제 지역경제 파탄과 또 다른 실업사퇴에 대한 우려를 적극설명하여 공감대를 얻어냈고, 옥은숙 도의원과 노재하 시의원에게도 경남도와 거제시 담당공무원들에게 마산해양수산청 통영사업소에 직접 찾아가 지역사정을 소상히 설명하도록 독려했다.
민원해결에 대해 11개 선사대표단은 “탁월한 정책능력과 정치력으로 민원해결을 해낸 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에 감사하다”며 환영했다.
문상모 위원장은 “중앙당 당료로 재직 당시 중앙당 정책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 정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거제시와 시민의 이익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는 책임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