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마약류(졸피뎀)를 투약한 피의자 A씨(33)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21~2019년 4월 29일까지 부산 사하구 당리동의 한 내과 등 10곳의 병원에서 친구 및 후배 등 8명의 인적사항을 접수해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 처방을 총 232회 받고 6157정 졸피뎀을 구입해 하루 3~4회 10~12정(1일 1정 복용이 적정량)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가 노트에 타인 이름 및 병원 기재사실을 확인하고 10곳의 병원의사 및 간호사 등 상대로 피의자임을 알아냈다. 진료기록일지 등 확보, 소재 수사중 정신병원 입원 사실도 밝혀내고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타인 인적사항 도용해 졸피뎀 투약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6-24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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