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사진제공=거제시)
이미지 확대보기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불법 훼손 및 쓰레기투기행위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를 병행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시민과 관광객들이 천해자연 거제의 푸른산림과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면밀히 단속하여 산림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