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 등에서 현금 절취한 피의자 A씨(67·주거부정)를 절도(6년↓징역, 1천만원↓벌금)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자는 4명이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25분 창원시 한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 상의에 있던 현금 264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5월4일부터 5월 17일까지 주차라량, 역 대합실, 찜질방에서 4회에 걸쳐 현금 340만원 상당 절취(일부 회수)한 혐의다.
경찰은 소재 추적 중 6월 12일 피의자를 검거했다. 6월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차된 차량 등에서 현금 절취한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6-18 0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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