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사무실 침입, 체포면탈 강도상해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6-18 09:07:34
창원중부경찰서.(사진제공=창원중부서)

창원중부경찰서.(사진제공=창원중부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는 6월 12일 오전 4시30분 심야시간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 물색 중 출동한 보안업체 요원에게 발각되자 체포면탈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2주)를 가한 후 도주한 피의자 A씨(35)를 강도상해 혐의(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 2일 오후 1시 창원시 한 사무실에 침입, 현금 및 인라인스케이트 등 114만원 상당 절취 하는 등 지난 6월 7일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5회에 걸쳐 현금 등 15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발부받아 소재추적 중 주거지에서 지난 6월 14일 검거했다. 범행시인으로 6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21.49 ▼62.41
코스닥 1,131.00 ▲14.59
코스피200 818.86 ▼12.3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42,000 ▲231,000
비트코인캐시 675,500 ▼1,000
이더리움 3,04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670 ▲10
리플 2,060 ▲2
퀀텀 1,35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210,000 ▲417,000
이더리움 3,04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690 ▲20
메탈 413 ▼1
리스크 194 ▲1
리플 2,063 ▲4
에이다 394 0
스팀 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8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675,500 ▼1,000
이더리움 3,04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670 0
리플 2,062 ▲5
퀀텀 1,372 0
이오타 9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