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고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기사입력:2019-06-14 17:28:34
[수원변호사 고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법원은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신설하였고, 2018년 개정을 거쳐 현재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다.

즉,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알렸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언제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왔다. 기존 하급심 판결은, 5년 정도면 권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5년 이내에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5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유지되므로 5년이 지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은 최근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3인의 변호사를 새로이 영입하는 등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고운은 경기중앙변호사회 등록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원, 성남(분당, 판교), 용인, 안양, 안산, 오산, 평택, 화성 등 인근 지역 로펌 중 보기 드문 물적·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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