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산동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창원시 한 모텔에서 지난 6월 10일 검거했다. 6월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죄를 캐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①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