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10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가출한 뒤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 A군을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우춘 소장은 “A군처럼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상자는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고, 출석요구, 구인․유치 등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민관기관 전문 인력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민관협업을 통한 멘토링·원호지원·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관찰청소년의 원만한 사회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자 부산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19-06-10 1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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