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잠든 손님 파우치 지갑 훔친 대리기사 구속

기사입력:2019-06-10 08:43:19
진해경찰서.(사진제공=여행가세라)

진해경찰서.(사진제공=여행가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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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해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대리운전을 하면서 술에 취해 잠이든 40대 여성 손님(골프캐디)의 300만원이 든 파우치 지갑을 절취한 피의자 A씨(54)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3시경 김해시 어방동 한 식당주차장에서 대리운전 연락을 받고 목적지인 주거지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무릎위에 올려둔 파우치를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대리운전 업체 상대 탐문 등 대리운전기사 인적사항을 특정했다(5월 14일). 피의자가 출석약속(5월 17일)을 했으나 불상지로 도주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귀가하는 피의자를 발견해 6월 6일 검거했다.

피의자 혐의사실 자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6월 7일)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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