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의령경찰서는 사찰에 침입, 불전함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돼 체포면탈 목적으로 위협한 후 도주한 피의자 A씨(61)를 준강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승려 B씨(54) 등 2명이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9시29분 의령군 한 사찰에 침입, 불전함에 있던 현금 13만원 절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돼 피해자를 위협한 후 도주하고, 같은 날 오후 9시40분 울산 울주군 모 사찰에 침입, 불전함에 있던 현금 28만원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의자 소재 추적중 경부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지난 5월 30일 검거했다. 현금 41만원은 회수했다. 6월 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찰에 침입 불전함 절취·위협 피의자 고속도로 휴게소서 검거
기사입력:2019-06-03 1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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