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공장출입문에 머리를 부딪혀 지료중 사망한 변사사건이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변사자 A씨(66)는 지난 5월 27일 오후 1시경 사하구 수출포장공장 출입문이 강풍(평균풍속 23.8m/s)으로 인해 레일이 빠진 것을 수리하던 중 출입문이 넘어지면서 A씨 머리에 부딪혀 쓰러져 있는 것을 인근 공장직원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 부산대학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치료중 6월 2일 오전 4시45분경 사망했다.
발생장소는 변사가가 운영하는 박스제작 공장으로 사고경위 및 치료과정에 의문이 없다는 유족진술이 있었다.
떨어지는 문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담당의 소견도 나왔다.
경찰은 목격자 및 유족상대로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강풍으로 공장출입문 넘어져 치료중 사망
기사입력:2019-06-03 08:02: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05.24 | ▼11.03 |
코스닥 | 788.24 | ▼5.09 |
코스피200 | 419.64 | ▼1.3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837,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672,000 | ▼2,000 |
이더리움 | 3,522,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80 | 0 |
리플 | 3,073 | ▲7 |
퀀텀 | 2,78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938,000 | ▲137,000 |
이더리움 | 3,52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20 | ▲40 |
메탈 | 941 | ▼2 |
리스크 | 532 | ▼3 |
리플 | 3,073 | ▲7 |
에이다 | 815 | 0 |
스팀 | 17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950,000 | ▼40,000 |
비트코인캐시 | 672,000 | ▼2,500 |
이더리움 | 3,524,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20 | ▼20 |
리플 | 3,072 | ▲6 |
퀀텀 | 2,787 | ▼6 |
이오타 | 2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