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우산으로 얼굴가리고 절도행각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6-03 07:49:56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심야시간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출입문 열쇠를 강제로 돌려 침입,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한 피의자 A씨(3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상습절도)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는 B씨(42) 등 4명이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3시24분경 해운대구 한 가게에 들어가 현금 68만원을 절취하고 5월 20일 오전 4시경 노상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종이컵 나오는 입구로 손을 밀어 넣어 현금을 절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개소에서 22회에 걸쳐 2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장소 CCTV분석 및 동선 역추적으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24,000 ▲246,000
비트코인캐시 371,100 ▲2,600
이더리움 3,45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70
리플 1,946 ▲6
퀀텀 1,18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50,000 ▲215,000
이더리움 3,45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50
메탈 327 ▲4
리스크 136 ▲1
리플 1,946 ▲6
에이다 291 ▲1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9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371,500 ▲3,300
이더리움 3,454,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60
리플 1,947 ▲8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