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는 옛 애인(34·여)의 주거에 침입,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A씨(38·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대출금변제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오전 11시경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 미리 알고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침입, 거실 서랍장 등을 뒤져 시가 750만원 상당의 귀금속(24K·18K·14K골드바, 반지, 팔찌, 목걸이 등 20점) 및 프라다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가 의심스럽다는 진술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특정했다. 장물처분 확인으로 혐의를 구증하고 피의자 임의동행으로 혐의를 시인해 형사입건했다.
귀금속 10점 및 명품가방(4점) 등 500만원 상당 압수해 피해자에게 가환부했다. 피해자는 어머니가 예전에 준 예물도 있었는데 찾아주어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출금 변제위해 옛 애인 주거지 턴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5-31 10: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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